설 연휴 펜션 예약의 무료 취소 마감은 입실일마다 하루씩 다릅니다. 2027년 2월 4일(목) 입실은 1월 25일(월)까지, 5일(금)은 26일(화), 6일(토)은 27일(수), 7일(일)은 28일(목), 8일(월)은 29일(금), 9일(화)은 30일(토)까지 낸 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설 연휴는 겨울 성수기(12월 20일~2월 20일)에 들어 있어서, 마감 다음 날부터 총요금의 10~20%가 빠지기 시작해 입실 가까이에는 80~90%가 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 화요일 입실 예약을 연휴니까 주말 표겠지 하고 같은 마감으로 알고 있다가 하루 늦는 경우가 흔합니다. 2월 9일(화) 입실은 다음 날 수요일이 평일이라 성수기 주중 표를 쓰고, 같은 2월 3일에 취소해도 8일(월) 입실은 40%인 160,000원, 9일(화) 입실은 30%인 120,000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권하는 순서는 입실일 날짜마다 무료 마감일을 따로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아래 값은 숙박 예약 취소 환불 계산에 입실일과 취소하는 날을 하나씩 넣어 돌린 것이고, 총요금은 40만 원을 전액 낸 예약으로 놓았습니다. 성수기 주말 · 주중이 갈리는 원리는 국내 펜션 캠핑장 취소 환불 2026에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월 27일 — 설 입실까지 100일, 지금 잡은 예약은 석 달 동안 공짜로 취소됩니다
10월 27일에 잡는 2월 4일 입실 예약은 입실까지 100일이 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표는 성수기에 입실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라고 정해, 이 예약은 1월 25일까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취소됩니다. 성수기에 계약한 지 24시간 이내라면 입실 전날까지도 계약금을 돌려받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숙소를 일찍 잡아 두는 것 자체는 위약금 위험이 크지 않고, 값이 정해지는 것은 마감 날짜가 다가올 때입니다. 다만 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값이고, 업소 약관에 환불 규정이 따로 적혀 있으면 계약 내용이 먼저입니다. 예약 확인서에 환불 규정이 적혀 있는지는 예약한 날 바로 한 번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20일 — 겨울 성수기가 시작되고 설 연휴는 이미 그 안입니다
고시 비고는 성수기를 업소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고, 약관에 없으면 여름시즌 7월 15일~8월 24일, 겨울시즌 12월 20일~2월 20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성수기는 예약한 날이 아니라 입실일로 가려서, 12월에 예약했든 10월에 예약했든 2월 4일~10일 입실은 모두 성수기 표입니다.
겨울 성수기는 2월 20일(토) 입실까지이고 2월 21일(일) 입실부터 비수기입니다. 업소가 약관에 성수기를 연휴 앞뒤 며칠로만 적어 두었다면 그 기간이 먼저라서, 입실일이 약관상 성수기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계산기에서 시기를 직접 고릅니다.
1월 25일~31일 — 입실일마다 무료 취소가 끝나는 날
입실 10일 전까지가 계약금 환급이므로 입실일에서 열흘을 빼면 마지막 무료일이 나옵니다. 입실일이 주중인지 주말인지에 따라 그 뒤의 공제 비율이 갈리는데, 주말은 금요일 · 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입니다. 일요일 7일은 다음 날 8일이 공휴일이고, 월요일 8일은 다음 날 9일이 대체공휴일이라 둘 다 주말 표입니다.
| 입실일 | 쓰는 표 | 마지막 무료일 | 첫 공제 | 둘째 | 셋째 | 마지막 |
|---|---|---|---|---|---|---|
| 2월 4일(목) | 성수기 주중 | 1월 25일(월) | 1월 26일부터 10% | 1월 29일부터 30% | 1월 31일부터 50% | 2월 2일부터 80% |
| 2월 5일(금) | 성수기 주말 | 1월 26일(화) | 1월 27일부터 20% | 1월 30일부터 40% | 2월 1일부터 60% | 2월 3일부터 90% |
| 2월 6일(토) | 성수기 주말 | 1월 27일(수) | 1월 28일부터 20% | 1월 31일부터 40% | 2월 2일부터 60% | 2월 4일부터 90% |
| 2월 7일(일) | 성수기 주말 | 1월 28일(목) | 1월 29일부터 20% | 2월 1일부터 40% | 2월 3일부터 60% | 2월 5일부터 90% |
| 2월 8일(월) | 성수기 주말 | 1월 29일(금) | 1월 30일부터 20% | 2월 2일부터 40% | 2월 4일부터 60% | 2월 6일부터 90% |
| 2월 9일(화) | 성수기 주중 | 1월 30일(토) | 1월 31일부터 10% | 2월 3일부터 30% | 2월 5일부터 50% | 2월 7일부터 80% |
| 2월 10일(수) | 성수기 주중 | 1월 31일(일) | 2월 1일부터 10% | 2월 4일부터 30% | 2월 6일부터 50% | 2월 8일부터 80% |
1월 26일~2월 3일 — 취소하는 날로 읽으면 40만 원이 이렇게 빠집니다
같은 표를 취소하는 날 기준으로 거꾸로 읽으면, 마음이 바뀐 날이 며칠인지에 따라 공제가 얼마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입실일 다섯 곳을 골라 40만 원 예약으로 돌렸습니다.
| 취소를 알린 날 | 2월 4일 입실 | 2월 5일 입실 | 2월 6일 입실 | 2월 8일 입실 | 2월 9일 입실 |
|---|---|---|---|---|---|
| 1월 26일(화) | 4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월 28일(목) | 40,000원 | 80,000원 | 80,000원 | 0원 | 0원 |
| 1월 30일(토) | 120,000원 | 160,000원 | 80,000원 | 80,000원 | 0원 |
| 2월 1일(월) | 200,000원 | 240,000원 | 16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2월 3일(수) | 320,000원 | 360,000원 | 240,000원 | 160,000원 | 120,000원 |
같은 날 한 줄 안에서 값이 오르내리는 까닭은 주중 표와 주말 표가 섞여서입니다. 1월 30일 줄에서 2월 4일(주중)은 120,000원인데 하루 늦은 2월 5일(주말)은 160,000원이고, 입실일이 더 늦은 2월 9일(주중)은 0원입니다. 가장 아래 줄(2월 3일)에서 2월 5일 입실은 총요금의 90%인 360,000원이 빠지고, 2월 9일 입실은 30%인 120,000원에 그칩니다.
같은 1월 28일 취소가 입실일에 따라 0원부터 8만 원까지였습니다
연휴 안팎으로 숙소를 세 곳 잡은 가족을 가정합니다. 2월 4일(목) 입실 40만 원, 6일(토) 입실 40만 원, 7일(일) 입실 40만 원을 전부 냈는데 1월 28일(목)에 일정이 틀어져 세 곳 모두 취소했습니다. 4일 입실은 7일 전이라 성수기 주중 10%인 40,000원이 빠지고, 6일 입실은 9일 전이라 성수기 주말 20%인 80,000원이 빠지며, 7일 입실은 10일 전이라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날 취소했을 뿐인데 합계가 12만 원입니다.
이 가족이 흔히 하는 생각은 연휴 숙소 세 곳은 마감이 같겠지입니다. 입실일 하루 차이가 마감일 하루 차이이고, 주중에서 주말로 넘어가면 비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감이 가장 이른 숙소(2월 4일 입실, 마지막 무료일 1월 25일)부터 취소할지를 정하고, 마감이 늦은 숙소는 그 뒤에 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계약금만 냈을 때는 공제가 낸 돈을 넘는 날이 있습니다
펜션은 계약금만 먼저 받는 곳이 많습니다. 총요금 40만 원 가운데 계약금 8만 원(20%)만 낸 예약을 1월 26일(화)에 취소하면 2월 4일(목) 입실은 9일 전이라 주중 10%인 40,000원이 빠져 4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계약금이어도 1월 30일(토)에 취소하면 2월 4일 입실은 5일 전 30%인 120,000원이라 낸 돈 8만 원을 다 떼이고도 40,000원이 모자랍니다.
| 입실일 | 취소를 알린 날 | 공제 비율 | 공제액 | 계약금 8만 원에서 |
|---|---|---|---|---|
| 2월 4일(목) | 1월 26일(화) | 10% | 40,000원 | 40,000원 돌려받음 |
| 2월 4일(목) | 1월 30일(토) | 30% | 120,000원 | 40,000원 모자람 |
| 2월 5일(금) | 1월 28일(목) | 20% | 80,000원 | 0원(딱 맞음) |
| 2월 5일(금) | 1월 30일(토) | 40% | 160,000원 | 80,000원 모자람 |
모자란 몫은 고시 표대로라면 업소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고, 실제로 청구하는지는 업소에 확인합니다. 계약금이 낮은 예약일수록 취소 날짜가 하루만 늦어도 모자란 몫이 생기기 쉬워서, 계약금만 낸 예약은 마지막 무료일을 앞당겨 정하는 쪽이 낫습니다.
업소 사정으로 취소될 때는 같은 달력이 거꾸로 일합니다
업소가 먼저 취소하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고 구간의 비율만큼 업소가 따로 배상합니다. 성수기 주중은 입실 7일 전까지 총요금의 10%, 5일 전까지 30%, 3일 전까지 50%이고, 주말은 20% · 40% · 60%입니다. 성수기에 입실 하루 전이나 당일에 업소가 취소하면 고시는 비율 없이 「손해배상」이라고만 정합니다.
| 입실일 | 업소가 취소를 알린 날 | 구간 | 배상 | 돌려받는 돈 |
|---|---|---|---|---|
| 2월 4일(목) | 1월 28일(목) | 7일 전 · 주중 10% | 40,000원 | 440,000원 |
| 2월 5일(금) | 1월 28일(목) | 8일 전 · 주말 20% | 80,000원 | 480,000원 |
| 2월 6일(토) | 2월 1일(월) | 5일 전 · 주말 40% | 160,000원 | 560,000원 |
| 2월 6일(토) | 2월 3일(수) | 3일 전 · 주말 60% | 240,000원 | 640,000원 |
| 2월 9일(화) | 1월 28일(목) | 12일 전 | 0원 | 400,000원 |
업소 취소는 내가 알리는 취소와 비율이 같은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업소가 늦게 알릴수록 배상 비율이 커지고, 고시가 정한 배상은 표의 비율까지입니다.
2월 10일~21일 — 연휴가 끝나도 20일까지는 성수기입니다
2월 10일(수) 입실부터 2월 20일(토) 입실까지는 설 연휴가 지나도 겨울 성수기 표입니다. 수요일 입실 40만 원 예약은 1월 31일까지 무료이고 20일(토) 입실은 입실이 주말이라 2월 10일까지 무료입니다. 2월 21일(일) 입실부터 비수기로 바뀌어, 입실 이틀 전인 2월 19일까지는 계약금 환급이고 하루 전인 2월 20일에 10%인 40,000원, 입실 당일에 20%인 80,000원이 빠집니다.
연휴 직후 숙소를 잡는 사람은 성수기 마감이 일찍 오는 표(10일 전)인지 비수기 표(2일 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일요일 입실이라도 2월 7일은 주말이라 1월 28일까지가 무료이고, 2월 21일은 비수기 주중이라 2월 19일까지가 무료입니다.
달력에 적는 순서
연휴 숙소를 잡았다면 예약 직후에 아래 순서로 한 번 적어 두면 마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무료일 하루 전에는 휴대전화 알림을 걸어 두고, 취소하는 날에는 업소에 알린 시각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면 며칠 전 구간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순서 | 적을 것 | 이 글의 기준 |
|---|---|---|
| 1 | 입실일의 요일과 다음 날이 공휴일인지 | 금 · 토 · 공휴일 전날이면 주말 표 |
| 2 | 입실일이 성수기에 드는지 | 12월 20일~2월 20일이면 성수기 |
| 3 | 입실일에서 10일을 뺀 날 | 성수기 마지막 무료일 |
| 4 | 마지막 무료일 다음 날 비율 | 주중 10% · 주말 20% |
| 5 | 업소 약관의 환불 규정 | 다르면 약관이 먼저 |
출발 전에 다시 확인할 곳
고시와 월력요항은 바뀔 수 있고 업소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입실 직전보다 예약한 날에 아래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숙박업 환불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숙박업
- 설 연휴 날짜: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 업소의 성수기 기간과 환불 규정: 예약 확인서와 예약한 사이트의 약관
예약처의 최종 환불 조건은 예약 사이트와 업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FAQ
입실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연휴 펜션은 얼마가 빠질까요?
2월 6일(토) 입실을 1월 31일에 취소하면 6일 전이라 주말 표의 6~5일 전 구간 40%이고, 2월 4일(목) 입실을 1월 28일에 취소하면 7일 전이라 주중 표의 9~7일 전 구간 10%입니다. 입실일이 주중인지 주말인지에 따라 비슷한 일주일 전도 비율이 네 배까지 벌어집니다.
연휴 마지막 날 화요일 입실은 왜 주중 표일까요?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이어서 입실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어야 합니다. 2월 9일은 대체공휴일 당일이고 다음 날인 2월 10일이 평일이라 공휴일 전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수기 주중 표를 쓰고, 같은 연휴의 8일 입실보다 공제가 낮습니다.
예약한 지 하루도 안 된 연휴 숙소는 수수료 없이 취소될까요?
성수기에 계약한 지 24시간 이내라면 입실 전날까지 계약금을 돌려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24시간과 입실일이 겹치면 입실일 0시 전까지만 인정합니다. 비수기 표에는 이 구간이 없습니다.
업소가 성수기를 연휴 앞뒤 사흘로만 적었다면 어느 표를 쓸까요?
고시는 업소가 약관에 표시한 성수기 기간을 먼저 적용합니다. 약관에 표시가 없을 때만 12월 20일~2월 20일을 씁니다. 약관의 기간 밖 입실일이라면 비수기 표를 쓰는지 업소에 확인하고, 계산기에서는 시기를 직접 고르면 됩니다.
연박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셀까요?
입실하는 날 하나를 사용예정일로 보고 총요금 전체에 비율을 곱합니다. 2월 5일 입실 2박이면 5일이 주말이라 주말 표를 쓰고, 6일 밤은 따로 세지 않습니다. 박마다 따로 적용하는 약관이면 박별로 한 번씩 셉니다.
